학교 안팎의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 부모와 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되었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올 한 해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지도ㆍ계몽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 법의 시행으로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공표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먹을거리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식품 색상표시제 및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빵이나 햄버거, 피자도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비만유발 영양성분 저감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여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수식품 색상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에 녹색 표시된 우수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우수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우수식품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술ㆍ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방송ㆍ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통해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으로 재생산되어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