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
"이라며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고 말했다
.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 출범에 맞춰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전수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980-2091)에서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도 접수한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대상은 국토부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김포시 공직자 중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구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라며 "그 중 토지거래 내역 상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부동산 투기여부 자진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