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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5월08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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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육시설 직원 성범죄 경력 조사
12일부터 2주 동안 관내 체육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사에 나선다.



김포시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관내 체육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사에 나선다.

시는 신고 체육시설 300여곳 중 임의 시설 40여곳을 선정해 표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직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경력 조회를 진행해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직원으로 채용한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혹시나 모를 성범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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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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